소개/공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동의서 등 관련 서식

등록일 :
2024-04-24 10:08:16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093)
조회수 :
18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 경계→관심)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신청 등 관련 서식입니다.
붙임에 있는 안내문 읽어보신 후 해당하시는 절차에 대해 기한 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먹는치료제 조제 및 투여기관]
 * 지정유지 원할 시
  - (붙임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4.4.25.(목)까지 제출
  - (붙임4)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24.4.30.(화) 24시 기준으로 작성 후 24.5.3.(금)까지 제출

 * 지정취소 원할 시
  - (붙임1) 담당기관 취소 신청서=>24.4.25.(목)까지 제출
  - (붙임4)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24.4.30.(화) 24시 기준으로 작성 후 24.5.3.(금)까지 제출
  -  재고관리시스템 조치 및 보유 물량 전배 조치

[기존 베클루리주 공급기관] *베클루리주를 원내에서 투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
 * 공급유지 원할 시
  - (붙임1) 담당기관 신규 신청서=>24.4.25.(목)까지 제출
  - (붙임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4.4.25.(목)까지 제출
  - (붙임4)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24.4.30.(화) 24시 기준으로 작성 후 24.5.3.(금)까지 제출
 
 * 공급중단 원할 시
   - (붙임4)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24.4.30.(화) 24시 기준으로 작성 후 24.5.3.(금)까지 제출 
   - 보유물량은 시/도 공급거점 병원에 반납
 
☞ 제출처: 이메일(bjy9746@korea.kr)  또는 팩스(055-225-4771) 또는 방문제출(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지정취소 및 공급중단 기관, 동의서 등 미제출 기관은 '2024.5.1.'부터 치료제 조제 및 투약 불가"
☞ 2024.5.1.부터 입력된 사용량은 정산에 반영
     : 재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당일 사용한 코로나19치료제 사용량을 반드시 "당일" 시스템에 입력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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