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수기간 : 2024.1.1.~ 12.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의료인,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 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사이트 안내 ☞ 첨부파일1의 참고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다운로드 안내 ☞ 첨부파일1의 참고3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4년도 교육 결과 제출은 추후 안내 예정
○ 2023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붙임2] 서식 작성하여 2024. 4. 30.(화)까지 jin6111@korea.kr로 제출
첨부파일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첨부파일2. (제출서식)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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