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의료기관용)20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

등록일 :
2024-03-13 10:48:05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5)
조회수 :
26
※ 해당 공문은 메일 및 팩스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시고, 미수신 기관은 연락주세요.
※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반드시 확인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2. 교육기관 4개 운영(교육기관 2개 추가 지정)
  - (의과선임)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의과보수)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 (치과선임 및 보수) 대한영상치의학회
  * 교육기관 별 교육 운영 안내문 참고(붙임 2~5)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안내문(붙임1)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교육에 맞는 교육 일정 참고하시고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제재 : 100만원이하 과태료  

붙임  1. '24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안내 1부.
      2. (의과선임)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3. (의과보수)24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대한의사협회 1부.
      4. (의과보수)24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대한방사선사협회 1부.
      5. (치과선임보수)24년도 책임자 선임 및 보수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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