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2-02 13:11:45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5)
조회수 :
170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교육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 각 호에 따른 기관, 시설의 장과 종사자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 다운로드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이수
    *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 https://in.kohi.or.kr

첨부파일  1.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복지부) 1부.
                2. 긴급복지지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문의처 ☎ 055-225-611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