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의료기관용)'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등록일 :
2023-07-20 04:31:11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3)
조회수 :
104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요육기관 지정(질병청고시 제2021-5호)
 
2. 올해 교육대상자 ('95~'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는 '23년 12월말까지 반드시 이수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제재 : 100만원이하 과태료 

4. 교육안내문 : 붙임파일 확인
  - (의과)2023년 교육안내문(한국방사선의학재단) 1부.
  - (치과)2023년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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