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등록일 :
2022-12-21 01:59:23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3)
조회수 :
110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2.1.1.~22.12.31.까지 1시간이상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 의료인,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3페이지참고)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5페이지참고)
 - 결과보고서 제출은 추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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