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 안내

등록일 :
2022-03-24 07:02:37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43)
조회수 :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제70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필기시험 일자 수정 재공지>
 - 시험일시: (체력(면접)시험) 2022. 3. 19.(토) ~ 3. 30. (수) 08:00 ~ 17:00
            (필기시험) 2022. 4. 16.(토) 09:00 ~ 13:00(날짜 오기 수정)
2. ‘2022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 4. 2.(토) 10:00 ~ 11:40
3.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 시험일시: 2022. 4. 9.(토) 09:00 ~ 15:50(초졸 검정고시는 오전 종료)
4. ‘22년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대졸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 3 .26.(토) 08:30 ~ 13:00
5. ‘전라남도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 3. 26.(토) 10:00 ~ 10:40
6.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 4. 9.(토) 10:00 ~ 11: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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