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0년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운송 지원 안내

등록일 :
2020-01-16 11:53:53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23)
조회수 :
95
 
1.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운송 지원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 검체,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검체는 현장부터 검사기관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연계를 위해 담당기관(보건소)에서 직접 운송 
   가. 위탁수행기관 : 주식회사 녹십자랩셀(GCLabCell) 
   나. 이용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의뢰 완료 후 검체 수거 요청
       (녹십자랩셀 콜센터,1566-0131) 
   다. 준수사항 
    - 모든 검사 검체는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명시된 포장 규정(3중 안전 포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체 위해도에 맞는 카테고리별 검체 안전 포장 수행, 정확한 수·발신처 기입 등
   - 감염병 검사의뢰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되는 검체와 분리하여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사의뢰 시 개정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서 사용 금지  
   ※ 위 사항 미준수 시 운송의 안정성 및 검체의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검체 수거가 거부되거나 의뢰된 검체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붙임  1. (첨부1) [별지 제7호서식] 검체 시험의뢰서 1부.
          2. (첨부2)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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