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3.1.1.~ 12.31.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장,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붙임1 :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참조.
붙임2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