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22-07-26 01:12:46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055-225-6027)
조회수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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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란?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
- 질병관리청과 17개 시 · 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통계청 승인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7075호)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 : chs.kdca.go.kr
❍ 조사대상
- 조사단위: 가구(약 450개) 및 개인(약 900명)
- 조사대상: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선정된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선정된 가구에는 8월부터 우편으로 선정통지서 전달
- 조사지역: 창원시 전체(의창구 · 성산구(약 900명),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약 900명), 진해구(약 900명))
❍ 조사기간 : 2022.08.16.(화) ~ 10.31.(월)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 수행
❍ 조사내용
- 가구조사(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 여부, 가구소득 등)
-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예방접종(인플루엔자), 이환(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 경험 등), 의료이용 등
- 총 19개 영역 138개 조사문항
❍ 문의사항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225-5852
-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 225-6027
-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 225-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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