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등록일 :
2024-01-29 15:09:07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5)
조회수 :
43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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