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명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교육이수기간 : 2023. 1. 1.~ 12. 31.까지
- 교육 이수 결과 제출일: 2024. 1. 31.(수)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cwsy00@korea.kr)
- 교육 방법 : 강사섭외 또는 각 중앙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 이상 이수)
- 각 교육별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참고
※ 위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등)외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