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보수교육 일정
가. 대상 : '23년 보수교육 대상자('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중 미이수자
나. 일정 : '24.1.14.(일), '24.1.18.(목)
다. 교육기관명
-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사, 방사선사 ): www.rs20.or.kr
-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의사, 치과위생사): www.dentalsafeimaging.or.kr
※ 위 교육일정 이외 '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으며, 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2의2호*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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