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
- 교육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보고 대상으로 추후 이수 결과 제출 안내 예정임)
- 교육이수기간 : 2023.1.1.~ 12.31.까지 (되도록 당해연도 11월까지 이수 완료 요청)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각 중앙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각 교육별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참고
※ 위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등)외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