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3.1.1.~ 12.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 의료인,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2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3. 5. 8.(월)까지 smap5531@korea.kr 또는 antibody4@korea.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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