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3.1.1.~ 12.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2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3. 5. 31.(수))까지 ssh93177@korea.kr 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