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상황 2단계 점검계획 안내
1. 점검기간 : 2023. 1. 18.(수) ~ 2022. 2. 24.(금)
2. 점검대상 : 1단계 점검기간 중 대상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1호 ~ 제5호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3. 점검내용 : 자가실태점검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2. 24.(금) 이후 추가 등록 불가하니 기한내 반드시 등록
4. 점검 매뉴얼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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