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법정의무교육 이수 재안내

등록일 :
2022-07-19 11:31:07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5)
조회수 :
237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법정의무교육 이수 재안내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숙지 후 2023.1.31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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