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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등록일 :
2023-05-11 08:51:23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6431)
조회수 :
276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제2차 직원채용 필기시험
2. 시험일시:2023. 5. 20.(토) 08:30 ~ 11:00
3. 시험주관:서울시50플러스재단 인사팀, (위탁기관) NHR커뮤니케이션즈
4. 시험장소: 목동중학교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 한국증권금융 직원 채용 필기전형
2. 시험일시: 2023. 5. 14.(일) 13:00~18:00
3. 시험주관: 한국증권금융, (위탁기관) ㈜사람인
4. 시험장소: 여의도중학교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원 채용 면접시험
2. 시험일시:
- 1차 면접 : 2023. 5. 17.(수) 09:00 ~ 18:00
- 최종 면접 : 2023. 5. 31.(수) 09:00 ~ 18:00
3. 시험장소: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동구 혁신대로 345)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도 나노종합기술원 정규직 채용 필기시험
2. 시험일시:2023. 5. 13.(토), 13:00 ~ 17:00
3. 시험장소: 대전상공회의소(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 한국해양조사협회 제2차 직원채용(필기전형)
2. 시험일시: 2023. 5. 14.(일) 10:00~12:50
3. 주최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위탁기관) ㈜에이치알딥마인드
4. 시험장소: 한국해양조사협회(서울시 금천구 소재)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도 부천시 협력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2. 시험일시: 2023. 5. 20.(토). 10:00 ~ 10:40
※확진 응시자 외출 허가 시간(08:00 ~ 12:00)
3. 시험장소: 상원고등학교



< 해당 시험 >
1.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민·형사 실무능력평가 및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 시험일시: 2023.5.26.(금) ~ 5.27.(일), 8:30 ~ 18:00
2.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 5.21.(일), 9:00 ~ 18:00
3.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종합적성검사) 2023.5.16.(화) 14:00 ~ 17:10 * 12:30 부터 시험장 입장
(면접시험) 2023.5.23.(화) ~ 5.25.(목)
4. 2023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시험일시: 2023.5.21.(일) 9:00 ~ 17:50 * 8:40 까지 입실
5.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5.26.(금), 6:00 ~ 18:00 * 이동시간 포함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2:00
7. 2023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5.15.(월) 14:00 ~ 16: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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