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등록일 :
2023-07-21 09:15:10
작성자 :
기후대기과(055-225-3464)
조회수 :
78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요청사항:「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1 파일 참고)
   -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제출기한: ~ 2023. 9. 8.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 1833-5696  상담가능시간 : 09:30~12:00, 13:00~17:30)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010-3264-5696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관련 홈페이지(https://www.air.go.kr/article/view.do?boardId=1&articleId=331&boardId=1&menuId=176¤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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