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변경 공고

등록일 :
2023-02-23 06:36:06
작성자 :
기후대기과(055-225-3473)
조회수 :
115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선정방법 변경 및 시공 동의서, 포기서 서식 추가
  ○ 변경 전 : (선정방법)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일에 따른 선착순
  ○ 변경 후 : (선정방법) 신청기간 내 취약계층 우선지원
    - 취약계층 : ①기초생활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장애인→
                       ④65세이상 독거노인, 다자녀, 한부모 가구 순으로 지원
    - 일반가구 : 건축면적이 작은 주택 우선지원(건축물대장 기준) 
     ※ 우선지원의 동일 조건일 경우 접수일에 따른 선착순
※ 그 외 사항은 기존 공고와 동일함.

붙임  1. 2023년 단독주택 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 1부. 
         2. 창원시 관내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등록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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