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2-20 01:16:17
작성자 :
환경정책과(055-225-3474)
조회수 :
201
차열기능이 있는 고반사율의 도료를 단독주택 옥상에 시공할 경우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도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시공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1. 2. 16 ~ 6. 30.(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2. 신청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3. 사 업 량 : 50가구(일반가구 40, 사회취약가구 10)
 4. 지원금액
- 일반가구 : ㎡당 7,500원 (최대 100㎡지원)
- 사회취약가구 : ㎡당 15,000원 (최대 100㎡지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문의 : 창원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 22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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