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탄소포인트제 운영(지급)기준 조정사항 안내

등록일 :
2014-06-23 09:46:21
작성자 :
환경수도과
조회수 :
100

탄소포인트제 운영기준 조정사항 안내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세대 증가로 인센티브 소요예산이 급증하여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조정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포인트당 인센티브

2원

 
1원
(‘14년 6월 지급분 부터 적용)

전국 지자체 대부분 1원으로 조정시행
 
  ※ ‘14년 6월말 지급예정인 인센티브는 예산부족으로 포인트를 이월하며 ’14년 12월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관할읍면동 탄소포인트제담당자/ 관할구청 환경미화과(의창구청 212-4535, 성산구청 272-4533, 마산합포구청 220-4533, 마산회원구청 230-4533, 진해구청 548-4533 / 시청 환경수도과 225-347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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