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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 기종안내

등록일 :
2009-07-16 12:26:53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조회수 :
150
○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 기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과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 시행일 : 2009.8.1~ 2년간   ○ 수급조절 방법   - 수급조절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영업용) 신규등록 제한(금지)     ※ 주의=개인,법인 모두 해당됨   ○ 법령에서 허용된 신규등록(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수급조절 기간(09'8.1일부터 11'7.31일까지)내에 법제6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수출,도난.폐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대여사업용 건설기계로 교체하는 경우     - 기존보유 영업용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후 매매시 이를 근거로 동일 인에 한해서       영업용신규등록 가능  ★ 자가용 신규등록 은 제한 없음 단, 자가용 신규등록 후 영업용 전환은 불가      문의=212-4865(건설기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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