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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 및 취득세 신고 납부안내

등록일 :
2023-09-14 09:11:04
작성자 :
창원차량등록과(055-225-7601)
조회수 :
664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자 포함)가 사망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자등록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단, 상속말소의 경우 3개월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신청 및 상속차량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상속 이전등록신청 및 상속차량 취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속인께서는 상속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4. 기한 내 미이행시 최고 50만원까지의 범칙금 및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수 X 100,000분의 22)가 추가 부과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차량등록과(☎ 055-225-7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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