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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등록일 :
2024-01-11 10:49:53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168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거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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