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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문의에 대한 답변

등록일 :
2023-11-22 09:35:56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66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질의 1.2)「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3항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 경과후 운행은 불가합니다
 ○  질의 3) 임시운행허가 기간 만료전 번호판을 반납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차후 등록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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