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정보마당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시기 전에 『민원사례』,『자주묻는질문』란을 확인하신 후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또는 광고성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Re:전기차 구매 후 기존 장애인 차량 명의이전 필수인가요?

등록일 :
2023-11-06 10:49:46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72
〇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5항에 의거하여 
      아이오닉5 차량을 전기차 감면이 아닌 장애인 감면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경우, 중복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최초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신 소나타 차량을 신차(아이오닉5)를 등록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말소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하셔야 합니다. 
 〇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진해차량등록과 취득세 담당(055-225-7574)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