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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후 기존 장애인 차량 명의이전 필수인가요?

등록일 :
2023-11-03 03:19:59
작성자 :
황○○
조회수 :
60
2010년 11월 경 YF소나타 를 신규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일반차량으로 배우자 지분 100%로 취등록 하였습니다.

약 5년 뒤 차주의 장애인 등록 요건이 생겨서 장애인차량 등록 후 자동차세 면제를 받았았습니다.

올해 2023년 11월 03일 차량 등록소에 아이오닉5 전기차 신차 구매로

취등록세 면제로 차량을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의 복지혜택 이외 차량 명의도 이전을 해야하나요?

혜택만 없어지면 되는건  아닌가요>??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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