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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차량 취등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등록일 :
2023-05-23 10:52:08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4)
조회수 :
41
〇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한 감면은 부동산의 취득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차량의 취득에 대한 감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제4항에 의거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되는 기종에는 하이브리드(40만원), 전기차(140만원)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차량 제조사와 차명을 알려주시면 고시된 차량에 해당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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