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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동차 취득세 경정청구를 위한 질의사항

등록일 :
2023-03-28 09:11:55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37
 ○ 차량등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신차 비교 과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차 취득 시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 유상승계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항 제2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조항을 따라 비교과세가 적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세율이 7%가 부과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3호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은 
    차량의 제조회사가 생산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신규차량 등록에 적용되지않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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