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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3톤미만소형지게차교육이수증

등록일 :
2022-11-15 04:23:01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67
〇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이수증이 있더라도 1종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조종사 면허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운전 등 조종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동지게차 및 통타이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내 주행만 가능합니다.
  - 또한, 3톤미만 소형 지게차 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1종 운전면허 취득 후 증명사진(3.5×4.5cm) 1장, 교육이수증, 1종 운전면허증, 수수료 2,500원을 구비하여 구청 안전건설과로 방문하시면 조종사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〇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055-548-46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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