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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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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년 다자녀 혜택 기준
등록일 :
2022-01-26 01:20:33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74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량 취득세 관련 다자녀 가구 감면」 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대 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부,모 또는 부모 공동명의 등록)
〇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재 22조의 2
〇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〇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 - 225 - 7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