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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장애인 차량 매도문의

등록일 :
2020-07-20 12:15:50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187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면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차량을 매도 하고 다른차량으로 재구매 한다면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는 창원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055-239-0200]
3. 장애인 취득세 면제는 종전감면차량을 이전[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면의자 이외의자에게 이전]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55-225-7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접속 “창원시 차량” 검색한 후 친구추가/실시간 상담서비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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