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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18-03-14 02:51:30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65)
조회수 :
291
  - 임시운행 허기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단,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 반납)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은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10일 경우 11일째되는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 경과시 :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으로 최고액은 100만원입니다. 
...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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