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자동차관리업무 지침을 보니 공동명의로 등록시 지분율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아버지(장애인)와 공공명의로 LPG를 등록할 경우 지분율을
저 90:10 아버지로 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관리업무 지침]
.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
2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자 2인이 신청서에 기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자(관리인)의 주소지
관할관청에 등록신청
- 공유자의 지분율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아래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율을 표시
(예시)
(대표자) 홍길동, 창원시 중앙동 00번지(지분율 60%)
(공동소유자) 홍아들, 창원시 중앙동 00번지(지분율40%)
답변 ---------------------------------------------------
- 지분율은 귀하의 문의대로 별도의 공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율 배분은 공동명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예시해주신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공동명의처리방법과는
달리 장애인공동명의는 타관련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세제해택
및 면세카드발급, LPG차량의 장애인 주소지 이탈금지(고발 및 세금추징사유)등의
특수성이 있는 사유로 인해 등록증상 명의표기를『장애인 외 000』로 등록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혹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