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자동차 번호판 분실시에는 어찌 해야 하나요? 다 없어진건 아니고 자동차 전면부에
부착된 번호판이 분실되었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분실신고를 하고
번호를 새번호로 바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차는 아니고 저의 아버님 차량이고요
아버님이 일때문에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가야 하는데요. 대리인이 가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본인이 가야 하는지. 대리인도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요?
답변 ----------------------------------------------------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도난 또는 분실시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도난 및 분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번호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하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 규정의 삭제(2003.1.2)로 동일번호로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소유자 본인일 경우엔 변경등록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위임장 및 차주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증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번경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