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승용자동차로의 변경요망(본인이 희망시)
답변 ---------------------------------------------------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8호(2003.1.2)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동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자의 요건에 해당하게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합으로 분류된 7~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승용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질의응답(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