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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06-09-03 11:10: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5
답변 -----------------------------------------------------
   ◆ 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차를 산사람)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 및 과태료가
     양도인에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포함)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에서)을 양수인에게 발송한 후 양도인에
       의한 강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원의 소유권이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1부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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