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직원

등록일 :
2023-07-22 09:44:08
작성자 :
양○○
조회수 :
114
일시 : 23.07.22(토)  17:20
민원대상 : 터미널 승차장 직원 최철홍
내용:
1.시외버스 승차장(시외버스가 정차되어있는 외부구역)에서 터미널 밖으로 나가기 위해 관리소(?)가 있는 횡단보도쪽으로 향하던중, 직원의 제지를 받음
2.당시 본인이 지나가던 구역에 일반 승용차도 주차되어있었고, 지나온 길이는 10보정도밖에 되지않은 짧은 구역이며 보행용 횡단보도까지도 10보정도밖에 안남은 상황
 -> 주차된 승용차의 차주도 걸어서 내리고 탈것이고, 오는길에 출입금지 안내도 없었음
3.본인의 입장은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하는것이기에 '예' 라고 대답 했으며, 그렇다고 바로앞의 횡단보도를 두고 돌아가야할 이유는 못되기에 그대로 이동
4.등 뒤에 해당 직원의 고함과 '지 편한대로 산다'등의 비방을 들음

-> 횡단보도까지 많이 남았더라면 안전상의 이유로 규제를 하는것이 맞지만, 이미 횡단보도 앞까지 온 상황이고 통행차량도 없었음. 직원이 주의 주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함.
혹 다른 상황이었을지라도 터미널 직원이 고함과 비방을 할 이유는 되지않음.
-> 바로앞의 횡단보도를 못가게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규제를 할것이라면, 적어도 오는길에 출입금지 안내문구라도 있었어야함(외부에서 들어올때만 안내가 있고 안에서 외부로 나갈땐 안내판이 없음)

= 해당 직원의 직접적인 사과와, 승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에 출입금지 안내표시가 필요함 (직원교육에대한 답변은필요하지 않음. 해당직원과의 컨택또는 상급자와의 연결이 필요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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