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남저수지 주변 상가 증축 안돼, 보전조례 제정해야"

등록일 :
2014-09-29 12: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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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지인 창원 주남(동판)저수지 주변에 최근 들어 상가 증축 허가가 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상가 증축 승인 취소'와 함께 '주남저수지보전관리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주남저수지 주변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2012년 동판저수지 주변 단독주택 건축을 승인해 주지 않았고, 이에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건축승인 불허는 정당하다'며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고,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마창진환경연합에 따르면, 2013~2014년 사이 주남저수지 주변에 철새를 비롯한 생물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축승인은 9건이었다. 이 중 상가는 2건으로, 이 단체는 특히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 초입에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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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 상가 증축 승인 취소하고, 주남저수지보전관리조례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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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주남저수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중요성과 농촌이라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가가 형성되기에는 도로시설 부족과 주차장 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상가 등 건축 승인이 계속된다면 개발자와 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주민과 상가와의 갈등이 상시적으로 유발될 것"이라며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사적으로 모든 수간을 강구하다가 결국에는 행정에 도로확장과 주차장 시설 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 결과 주남저수지 주변은 난개발과 도시화로 이어질 것이고, 전국민이 바라는 주남저수지 생태보전의 과제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증축 승인을 반려하고 건축주와 재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창원시는 더 늦기 전에 주남저수지 보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현세대와 그리고 주민의 지역경제발전 요구, 환경보전 간의 간격을 좁혀내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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