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람사르문화관 갤러리 대관 안내

등록일 :
2018-07-12 12: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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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문화관 갤러리 대관 신청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람사르문화관 갤러리 대관
  - 람사르문화관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관

❍ 람사문화관 갤러리 대관 신청 (문의 055-225-3486)
  - 갤러리 사용 30일 전까지 전시계획서(서식 자유), 대관신청서(붙임파일), 단체/기관 등록증(보유 시) 제출

  가.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나. 전시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다. 대관기간
  라. 전시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명령, 대관
     신청서 허위작성에 따른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람사문화관 갤러리 대관료는 무료로 함
❍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활성화와 공익적 차원에서 입장료는 무료로 함
❍ 대관기간 및 변경
  - 대관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로 하나 필요시 연장가능(15일 이내)
  - 람사르문화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대관취소
  -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가. 전시내용과 상이할 때
나.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다.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전시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나.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다. 전시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
라.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마. 기타 우리시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 전시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관 내부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손해배상
- 전시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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