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려사업안내

2024 창원 결혼·출산·육아 정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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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서 : 여성가족과

시행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
*경남도자체사업
  • 기간 : 연중
  • 발급대상 : 경남거주 2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만19세미만 가정
  • 신청 : (다자녀가정)가까운 NH농협은행지점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 확인 가능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가맹점업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승낙서 작성
  • 지원내용 : 카드소지자에게 가맹점업체의 약정에 의한 할인 적용 ※ 현장 할인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정관 난관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정관 난관 피임시술자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한 자
  • 내용 : 복원시술 희망자 중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이하 아동
  • 내용 : 병원에 입원한 아이 돌보기
  • 이용시간 :08:00~20:00(1일 1회 최소 4시간이상~ 8시간이하)
  • 지원한도 : 연간 60시간 이하(1인)
  • 서비스내용 : 기본간병(투약돕기, 식사챙겨주기)과 놀이지원, 책읽어주기 등 돌봄활동
  • 이용가격 : 시간당 13,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3등급 구분
  • 지원기준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금 90% 본인부담금10%
    •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금 70% 본인부담금 30%
    • 3등급 (중위소득 120%이상) : 지원금 30% 본인부담금 70%
  • 신청·문의: 창원YWCA(283-9488/팩스 284-9488),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아이사랑음식점
지정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즘 중 놀이공간, 유아의자 등 유아편의시설이 구축된 음식점 * 해당 음식점 붙임
  • 내용 : '창원아이사랑인증음식점' 현판 제공

창원아이사랑음식점 지정 현황 다운로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
대출지원
  • 기간 : 2024. 1. 1. ~ 2024. 12.31.
  • 대상 : 창원시 거주 1년이상, 재직 1년이상 중 육아휴직자
  • 지원내용 : 육아휴직자대출지원
  • 대출한도 : 최대1억5천만원(개인소득 및 신용정도에 따라 상이)
  • 대출이자 : 최저 연 4.78% 금리 적용(개인소득 및 신용정도에 따라 상이)
  • 상황기간 : 5년 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황
  • 지원절차
    신청상담,안내(BNK경남은행) ▶ 육아휴직서류 확인(각 구청) ▶ 대상자 확인 통지(각 구청) ▶ 심사,결정,지원(BNK경남은행)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기타문의

기타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6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5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4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5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5

시행부서 : 아동청소년과

시행부서 :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만 0~2세 보육료 지원
  • 기 간 : 연중
  • 적용대상 : 저소득층 자녀
  • 지원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만 3~5세 보육료 지원
(누리공통과정)
  • 적용대상 : 소득, 재산 수준 무관 전 계층 만 3세~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취학유예(단 1차에 한함) 조기입학 희망자 포함
  • 지원내용 : 월보육료 지원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적용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해당,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50%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만 24개월~만5세 가정양육 아동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출생~23개월 아동
  •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금액 :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 단,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시행부서 : 보건소

시행부서 : 보건소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적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9,
마산: 225-5946,
진해: 225-6137)
철분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16주부터 출산전까지 철분제 지원(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대상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9,
마산: 225-5946,
진해: 225-61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영아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적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치료에 필요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지원
관할 보건소
(창원: 225-7198,
마산: 225-5946,
진해: 225-6135)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기 간 : 연중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25만원 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적용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이용 국민행복카드 지원
    *임신확인서 지참 카드사(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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