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경상남도 배치지역 :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법률홈닥터 배치현황

  • 위 치 : 마산합포구청 2층
  • 배치인원 : 1명(법무부 소속 변호사)
  • 이용대상 : 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주민, 사회복지기관 등
  • 주요분야 :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및 자문,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 이용방법 : 전화(220-5466) 또는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를 통한 내방 예약 또는 출장상담 예약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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