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따른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입니다.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창원특례시는 시민과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행복한 시민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 1.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2.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3.안전보건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4.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인력.시설.잘비구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노력한다.
- 5.도급.용역.위탁 관계자와 상생 협력하고,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