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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기술자문위원회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기술자문
위원회
설치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 6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19조
  •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위원구성
  • 200명 이내(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 [건설기술 진흥법]제 39조의2제3항의 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19조제5항의 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75조제1항의 사항
  •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 2조의 사항
  •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운영시기
  • 2 ~ 4회/년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
문의전화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055-225-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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