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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Vision 그린 혁신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창원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2034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8% 감축 달성
                                                                     2050년까지 창원시 탄소중립 달성
                                                                       감축목표:창원시 온실가스 관리권한 기준
                                                                       기준연도 2018년 총 배출량 5,847.2천톤→2030년 2030년 목표 배출량 3,508.3천톤 40% 감축 2,338.9천톤 감축 + 비관리 부문 추가감축 85.3천톤
                                                                       부문별 전략 및 감축계획
                                                                       5+1대 부문, 22개 핵심사업, 100개 실천사업으로 ㅜ성
                                                                       건물 부문 건물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률 확대 29.1% 감축 4개 핵심과제 28개 실천사업
                                                                       도로수송 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34.4% 감축 5개 핵심과제 22개 실천사업
                                                                       농축산 부문 영농법 개선 및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39.6% 감축 3개 핵심과제 8개 실천사업
                                                                       순환경제 부문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축 35.3% 감축 3개 핵심과제 20개 실천사업
                                                                       흡수원 부문 신규 흡수원 확충 및 숲 관리를 통한 흡수기능 강화 71.0천톤 감축 4개 핵심과제 15개 실천사업
                                                                       비관리 부문(추가감축)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확대 85.3천톤 감축 3개 핵심과제 7개 실천사업

제도적 기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03.25.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022.11.15.제정”

조직적 기반(거버넌스)

창원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 대 상 : 기후환경국장
  • 임 무 :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등

창원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 구 성 일 : 2025. 2. 15.
  • 위원현황 : 제2부시장 등 24명(실국장,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역 할 : 탄소중립계획 및 관련정책 자문·심의·의결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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