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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모금기관과 협약하여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고 저소득층과 연계역할을 통해 지정기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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