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자체검사

자체검사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검사대상 검사주기검사항목
덕동
물재생센터
유입수 매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1분배조 유출수 공정 관리
2분배조 유출수
최종 방류수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공정별슬러지 2주 1회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탈수 공정수 매월





덕동 분뇨 매주
창원
덕동 가축 분뇨
창원
마산 음식물 폐수
창원
덕동 매립장 매립장 침출수
천선 매립장
에코 시스템
중계펌프장 7개소 유출수 매월

검사의뢰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의뢰 기관 검사 시행 근거
수질오염물질
(하수 유입수 및 방류수)
매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공정 관리
하수처리 탈수오니 1회/분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하수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생태독성
(하수 유입수 및 방류수)
매월 환경 측정 대행업체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시료채수시 유의사항 및 채수지점 현황도 (근거 :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지침)

  • 시료채수의 시기는 강우시 우수가 유입되거나, 하수 및 폐수발생이 적은 시간대(야간)의 하수가 유입·처리되어 방류되는 시간은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유입 또는 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한다.
  • 유입수 및 방류수의 시료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중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복수시료채취방법에 준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 유입수의 채취지점은 하수 차집관로 말단부 (하수처리시설 유입직후 : 반송수, 분뇨, 가축분뇨, 침출수등 연계처리수 혼합전) 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방류수의 채취지점은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잔류염소등 산화성 물질에 의해 BOD나 COD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 항목의 분석시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를 전처리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
  • 분뇨, 가축분뇨,침출수등 연계처리수의 채취지점은 생활하수와 연계처리수가 혼합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채수지점을 표시한 그림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