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상세 지원대상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통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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